반응형 주차요금 복지할인1 공영주차장 최대 80% 요금할인 혜택 이용방법 공영주차장 이란 도심이나 상업지역에서 일상생활을 하는 시민들에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제공하는 주차공간 법적근거 주차장법 제7조(노상주차장의 설치 및 폐지) 1항- 노상주차장은 특별시장, 광역시장,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설치한다. * 노상주차장은 자치단체장만이 설치가 가능한 주창장 임 또한, 노외 주차장의 경우는 주차장법 제12조(노외주차장의 설치 등) 1항에서 노외주차장을 설치 또는 폐지한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설치 통보한 사항이 변경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 노외주차장은 일정한 요건을 갖춘 민간인의 경우에도 설친 운영이 가능함. 공영주차장 설치이유 도로교통법에 따라 도로 및 주변 시설의 안전과 순환을 유지하기 위해 공영주차장이 설치.. 2024. 3. 18.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