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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테크

내집마련디딤돌대출 신청자격과 이용방법

by 나무길잡이 2024. 3.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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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집마련디딤돌대출 이란?

내 집마련 대출은 서민 실수요자의 주거안정을 위해 마련된 저금리 상품입니다.

 

일반적으로 주택을 구입 또는 분양받으면 주택가격의 50~60% 정도는 대출을 받아 충당하는 경우가 대부분으로 내 집마련 디딤돌 대출은 주택도시금융공사에서 주택도시 기금으로 운영되고 있는 제도로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신청 조건이 충족되는 사람만 신청 가능합니다.

 

대출대상자

 

부부합산 연소득 6천만원 이하(생애최초 주택구입자, 2자녀 이상 가구는 연소득 7천만 원, 신혼가구는 연소득 8.5천만 원 이하), 순자산가액 4.69억 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

 

혹시, 분양이나 구입이 아닌 전세자금도 알아보시는 경우에는 청년전용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을 이용해 보시는 것을 권해 드립니다.

 

신청자격, 이자율 및 신청방법 등에 대해서는 아래 링크를 클릭하셔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청년전용 버팀목전세자금대출 2024년 신청자격, 이자율, 신청방법 등 이용방법

 

청년전용 버팀목전세자금대출 2024년 신청자격, 이자율, 신청방법 등 이용방법 - 자이로그

청년전용 버팀목전세자금 대출은 청년들이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마련할 수 있도록 정책적으로 지원해 주는 제도로 대출신청 자격, 방법과 절차, 한도 그리고 유의사항 등에 대해 알아 보겠습

gypath.com

 

대출기간

10년, 15년, 20년, 30년 (거치 1년 또는 비거치)이 있으면 상환방법은 비거치 또는 1년 거치 원리금균등분할상환, 원금균등분할상환 또는 체증식상환이 있습니다.

 

대상주택

 

주거 전용면적이 85㎡(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 지역 100㎡) 이하 주택으로 대출 접수일 현재 담보주택의 평가액이 5억 원 이하인 주택이 해당됩니다.

 

신청시기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기 전이지만, 다만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이전등기 접수일로부터 3개월 이내까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내집마련디딤돌대출 한도는?

①~③ 중 작은 금액으로 산정

 

① 최고 4억원 이내 ( LTV, DTI 적용 )

 

일반 : 2.5억원 이내

 

생애최초가구: (미혼단독) 2억 원, (일반) 3억 원

 

2자녀·다자녀가구 : 4억 원

 

신혼가구 : 4억 원

 

* DTI : 60% 이내 , LTV : 70% 이내 ( 생애최초 주택구입자는 최대 80%를 적용 )

단, 2016년 12월 31일까지 신청접수분에 한하여 DTI 60% 초과 80% 이내인 경우 LTV 60% 적용

 

② 매매(분양) 가격 이내로 하되, 대출총액은 (본건 내 집마련 디딤돌 대출 + 국민주택건설자금 + 중도금대출 + 기금대출)은 매매가격 초과 불가

 

③대출금액 = [(담보주택 평가액 × LTV) – 선순위채권 – 임대보증금 및 최우선변제소액임차보증금]

*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일반구입자금보증(HF) 또는 생애최초특례구입자금보증(HF) 취급 가능

내 집마련디딤돌대출 금리는?

내집마련디딤돌 대출금리 2.45~ 3.55% 적용(대출규모별로 소폭 차등 적용)

 

금리우대(중복 적용 불가)

 

① 연소득 6천만 원 이하 한부모가구 연 0.5% p

② 장애인가구 연 0.2% p

③ 다문화가구 연 0.2% p

④ 신혼가구 연 0.2% p

⑤ 생애최초주택구입자 연 0.2% p

 

추가우대금리(①,②,③,④ 중복 적용 가능)

 

① 청약(종합) 저축 가입자(본인 또는 배우자)

 

- 가입기간 5년 이상이고 60회 차 이상 납입한 경우 : 연 0.3% P 금리우대

- 가입기간 10년 이상이고 120회 차 이상 납입한 경우 : 연 0.4% P 금리우대

- 가입기간 15년 이상이고 180회 차 이상 납입한 경우 : 연 0.5% P 금리우대

(단, 대출접수일로부터 6개월 이내 일괄 납부된 경우 우대금리 회차 인정대상에서 제외하고 선납은 포함)

- 청약(종합) 저축 가입자 민영주택 청약 지역별(청약가입 시 주민등록지 또는 대출접수일 현재 주민등록지 기준) 최소 예치금액 납입이 완료된 날로부터 5년 이상 0.3% p, 10년 이상 0.4% p, 15년 이상 0.5% p

 

② 부동산 전자계약 체결(2024.12.31. 신규 접수분까지) 연 0.1% p

 

③ 다자녀가구 연 0.7% p, 2자녀 가구 연 0.5% p, 1자녀 가구 연 0.3% p

 

④ 신규 분양주택 가구(준공 전 분양아파트 또는 준공 후 분양전환 임대아파트의 최초 분양계약체결 가구) 0.1% p

 

<고객부담비용>

 

인지세 : 고객/은행 각 50% 부담

근저당권설정비 : 은행부담(단, 국민주택채권매입 비용은 고객부담)

감정비용 : 고객이 직접 감정평가업자(주택도시보증공사와 협약된 법인에 한함)에 의뢰한 경우는 고객이 부담하며, 가격정보나 국토교통부 공시가격이 없어서 감정하는 경우는 기금이 부담

 

<중도상환수수료>

 

중도상환수수료는 3년 이내에 중도상환된 원금에 대하여 대출실행일로부터 경과일 수 별로 1.2% 한도 내에서 부과

중도상환수수료 = 중도상환원금 x 중도상환수수료율(1.2%) x [(3년-대출경과일 수)/3년]

※ 2022년 2월 1일부터 2022년 6월 30일까지 중도상환된 원금에 대해 중도상환수수료 70% 감면

※ 대출계약을 철회한 경우 중도상환수수료 면제

 

<대출계약 철회>

 

아래의 기일 중 늦을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대출계약 철회 가능

1) 대출계약서류를 제공받은 날

 

2) 대출계약체결일

 

3) 대출실행일

 

4) 사후자산심사결과 부적격 확정통지일

- 대출계약 철회는 채무자가 철회기한 이내에 원금과 이자 및 부대비용을 전액 반환한 때에 효력이 발생

대출계약 철회권의 효력이 발생한 이후에는 철회권 행사 취소 불가

 

지금까지 내 집마련디딤돌대출 신청자격과 이용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내 집마련은 무주택자들에게는 간절한 소망이기 때문에 디딤돌 대출제도가 말 그대로 내 집마련에 디딤돌이 되었으면 하는 간절한 마음을 담아 정리릏 해보았습니다.

 

좀 더 깊이 있게 내용을 지속적으로 보완하여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민주택도시기금을 통해 내 집마련 디딤돌대출 알아보고 신청하기를 링크해 놓았습니다. 필요하신 분은 링크로 로그인하시면 바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링크 https://enhuf.molit.go.kr/index.j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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